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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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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2-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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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땅·인허가 확보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 모집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특정 사업자를 거론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고를 내걸 정도다. 아파트를 지을 땅이나 인허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부 사업자들이 “소액의 출자금만 내면 신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화성·용인시, 인천, 세종, 대구, 광주, 전남 광양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통해 알리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은 계약을 맺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살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는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주택 수요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 화성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시행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홍보관을 차리고 최초 계약금 3000만원만 내면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원대 전세로 살다가 10년 후 3억4000만원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인 데다, 홍보 자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계약금에 대해 100%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까지 담겨 계약자들은 안심하고 계약금을 냈다. 그러나 시공사가 “해당 민간임대사업과 관련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공지를 내고,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한 부지 소유주들도 매도 의사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계약 해지 요구가 잇따랐다.

이런 구조의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조합 설립 전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렵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하루에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오는데 대부분 은퇴 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어르신이어서 우려가 크다”며 “가입 전 반드시 적법한 사업자인지를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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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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