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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조원 시장 열렸다…첫날부터 상품 출시·계약 체결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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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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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늘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사망보험금 안정적 관리 토대 마련"
883조원 시장 열렸다…첫날부터 상품 출시·계약 체결 알려

프라임경제 보험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면서 22개 생명보험사 합산 기준 약 883조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미성년자,장애인 등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관리 경험,능력이 부족한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갈취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보험 계약이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도 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출시할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보유한 보험사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생보사 5곳이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부동산,유가증권,특수재산 등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생명032830은 첫날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CEO를 고객으로 한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다.

이 계약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삼성생명은 보험사 가운데 신탁업 1위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 수탁고의 약 42%9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생명은 보다 전문적인 해결책 제공을 위해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종합자산관리센터을 운영 중이다.

미래에셋생명085620도 이날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의 박성철 본부장은 지난 2010년부터 금융당국에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등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박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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