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큐텐 붕괴]② "지급 전면 중지"…법정관리 1~2년 연쇄 파산 우...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티메프發 큐텐 붕괴]② "지급 전면 중지"…법정관리 1~2년 연쇄 파산 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7-30 13:10

본문

뉴스 기사


[티메프發 큐텐 붕괴]②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2024.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서한샘 기자 =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하거나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등 가압류에 들어가거나 은행 거래가 중단되면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판매자나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금 인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원의 회생관리인에 모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짧게는 6개월, 보통 1~2년이 걸리는데 통과가 되지 못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큐텐이 자금 상환 능력을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기간 동안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은 영세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티메프와 모회사 큐텐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데다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집단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큐텐 회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티메프 회생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선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 통상 1달 정도 걸린다. 법정관리 종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2년 소요된다.

법원은 절차 개시 결정 전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채권자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두 기업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할 수 없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외벽에 미정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항의문이 붙어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수사리스크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 5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A 변호사는 "법원이 회생절차에 착수하면 채권자들과 채무 계획 등 변제 가능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법정관리가 종결되면 대출이나 추가 자금 확보, 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큐텐 사태의 경우 채무 규모나 고객 이탈에 따른 경영난, 은행권 대출 가능성 등 리스크가 큰 만큼 사안이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채권별 순위에 따라 비율대로 지급할 수 있지만 순위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순위가 밀리면 못 받는 판매자나 소비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회생 기간에 모든 거래를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셀러들의 경영 활동 중단에 따른 리스크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사실상 외부수혈이 아니면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리스크가 워낙 큰 사안인 만큼 자금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한데다 내부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례적으로 정산주기를 늘리면서 고객 자금으로 운영해 위기를 좌초한 것으로, 소비자와 셀러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판"이라고 짚었다.

lil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4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8,16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