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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조원 과하다"…폭스바겐, 인도 세무당국 상대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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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2-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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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의 행사에서 폭스바겐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전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도 뉴델리의 행사에서 폭스바겐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전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인도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고 로이터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는 지난해 9월 폭스바겐에 사상 최대 규모인 14억달러약 2조원의 수입세를 부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달 29일 105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폭스바겐은 세금 통지에 따라 투자가 위험에 처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인도 세무당국은 앞서 폭스바겐이 자동차를 개별 부품으로 쪼개 들여오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선 수입 완성차에 30~35%의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반조립부품이나 개별 부품으로 들여올 때는 5~15%의 세금만 내면 된다.


폭스바겐은 부품을 별도로 들여왔고, 인도 현지 부품도 활용해 자동차를 만든 만큼 개별 부품에 부과되는 세금만 내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에 폭스바겐이 이번 소송에서 지면 약 28억달러약 4조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폭스바겐이 인도 시장에서 최근 2년간 거둔 순이익1100만달러에 25개 넘는 규모다.

뭄바이 고등법원은 오는 5일부터 이 사건 관련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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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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