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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의원·약국서도 실손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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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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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한도5천만원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금융회사에 넣어둔 예금의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를 내고 이러한 제도 변경을 안내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예금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예금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법 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 중 금융당국이 결정한다.




올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시작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내년 10월25일부터 의원 7만곳, 약국 2만5천곳 등으로 확대된다. 진료비와 관련한 종이서류를 떼지 않고도 보험 가입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위험에 있는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이 내년 3월께 시행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액원금 500만원 이하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원금을 100%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은 30일부터 시행됐다.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3만3천원으로 확대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고 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연장 포함 총 12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4월 중에는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등 제재수단도 추가로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진다. 대체거래소는 정규시장보다 1시간 일찍 열리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정규시장 마감 후 열리는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을 운영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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