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조법 개정 반대 총력전…국회서 경제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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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와 7개 업종별 단체, 200여명 참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계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단체들과 업종별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임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규탄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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