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대 불 탄 벤츠 전기차 화재…"이렇게 큰 피해 처음" 보상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40여대 불 탄 벤츠 전기차 화재…"이렇게 큰 피해 처음" 보상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8-02 16:00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본문이미지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소방본부가 지난 1일 오전 6시15분쯤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량 화재와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2024.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피해를 본 차주들의 보험금 청구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처음 불이 시작된 전기차는 물론 주변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타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은 8시간이 지난 오후 2시30분쯤 완전히 꺼졌다.

전기차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차량도 적지 않은데 피해를 본 차주들은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자차 관련 보험 접수만 3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험사는 우선 보상을 진행하고 처음 불이 발생했던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화재가 시작된 자동차도 소유, 사용, 관리 등 차주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대인·대물에서 보상 처리된다.


본문이미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 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대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40대는 불에 탔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8.02. dy0121@newsis.com /사진=김동영

이번 보상의 관건은 차주의 배상책임 여부다. 화재 차량은 벤츠 전기차로 중국산 각형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화재 원인이 100% 배터리사의 잘못으로 드러난다면 차주의 부담은 사라지지만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차주가 가입한 대물 한도는 사고 건당 5억원이다. 이번 화재는 피해가 커서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차량 뿐 아니라 불이 난 지하주자창 철거와 재시공 등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벤츠 전기차의 차주는 현재 자차 보상 접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이런 경우는 벤츠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인·대물 등 한도에 맞게 빠르게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향후 조사 결과가 드러나면 차주,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사 등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 등을 통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주변 차량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아파트 주민 2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고통을 호소하고, 500여세대가 단전돼 주민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적지 않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량 화재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피해 규모가 큰 적은 처음"이라면서 "피해 추산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충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 난 점 등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 첫 판례가 나올지도 주목한다.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제조사가 증명해야 한다"면서 "급발진 관련 제조물책임법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소비자가 승소한 판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패키지와 배터리 전압을 조절하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되는데 배터리 패키지만의 문제라면 배터리 팩 제조사인 CATL이, BMS의 문제라면 벤츠코리아가, 둘 다 문제라면 두 회사 모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경찰 등 관계기관 2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84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51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