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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회사끼리 기업 결합하는데, 공정위가 "왜 거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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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7-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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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STX 중공업-HD한국조선해양 기업 결합… 공정위 "조건부 승인"
- 공정위 "공급 거절·가격 인상 금지" 명령, 왜?
- 한화엔진 공급 거절 유인 증가, 엔진 생산 차질 우려


[생생경제] 회사끼리 기업 결합하는데, 공정위가 quot;왜 거기서 나와?quot;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기업결합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시장경제의 꽃이라 불리는 기업 결합. 회사끼리 자유롭게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엔 꼭 공정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죠. 최근 조선업계 두 회사가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공정 경제 이야기> 는요, 기업이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 결합에 대해 최근 있었던 조선업계 두 회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기업결합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 이현웅 : 최근 STX중공업이 HD한국조선해양에 인수됐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회사명을 들어보니 조선업계 Mamp;A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기업결합과장 이하 구태모 : 네, 그렇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 그룹의 조선 분야 지주회사로, 그룹 내에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등 조선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대 그룹은 선박,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엔진용 부품 등 조선업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TX중공업은 선박은 건조하지 않고,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해서 STX중공업이 「HD현대」 그룹 내 계열사로 편입되는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두 회사가 합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태모 :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최근 중국 조선사들의 엔진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이 가진 기술력을 STX중공업에 접목시켜 중국 조선사와의 경쟁에 대비하고, 친환경 엔진 개발에도 적극 힘쓰기 위해 기업결합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 이현웅 :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들어보면 합병이라는 용어 대신 기업결합이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데요. 합병과 기업 결합, 서로 다른 개념일까요?

◇ 구태모 : 네, 기업결합이 합병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유형을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합병은 2개 회사가 1개로 통합되는 것을 지칭하고, 주식취득은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은 가져오되 회사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건은 HD현대 측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합병이 아닌 주식취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념을 구분해서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냥 편하게 기업결합이라고 통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런데, 두 회사가 기업 결합하는 데 왜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 구태모 : 기업결합, 즉 Mamp;A는 시장경제의 꽃이라 할 정도로 기업들 간에 자유롭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회사들 간에 기업결합을 해서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소비자후생이 저해될 경우, 이러한 기업결합까지 자유롭게 허용해야 되냐 하는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의식 하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공정위에 신고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런데, 지금 두 회사 기업 결합 과정에서, 시장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었을까요?

◇ 구태모 :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때 핵심부품이 없다면 엔진 생산이 어려울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현대그룹 측에서 엔진용 부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경쟁 엔진사들이 엔진 생산을 못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 이현웅 : "경쟁 엔진사들이 엔진 생산을 못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신 것인가요?

◇ 구태모 : 설명에 앞서, 한국의 조선시장 현황을 좀 설명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선박용 엔진사 중 주요 회사로는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이 있습니다. 엔진에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 부품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라는 것인데요. 크랭크샤프트는 배를 움직이게 하는 엄청나게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프로펠러와 같이 회전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엔진에 보면 피스톤이 상하로 왕복운동을 하는데, 이를 회전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랭크샤프트입니다. 결합을 추진하는 두 회사인 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은 이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엔진은 크랭크샤프트를 생산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는 STX중공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그리고 한화엔진은 모두 엔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같은 편이 된 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한화엔진에게 크랭크샤프트 부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이현웅 : 한화엔진은 STX중공업 외에는 말씀하신 크랭크샤프트라는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 구태모 : 아닙니다. 한화엔진은 크랭크샤프트의 2/3 이상을 별도의 주거래처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을 STX중공업, 정확하게는 STX중공업의 계열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라는 곳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엔진의 주거래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최근 크랭크샤프트 생산 능력치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 쪽에서는 생산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엔진 입장에서는 주거래처뿐만 아니라, 이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와의 거래선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결합을 하기 전에는 STX중공업이 한화엔진에게 부품 공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STX중공업과 한화엔진이 엔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주력으로 하는 엔진 크기가 달라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은 엔진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TX중공업이 현대그룹에 편입되면 한화 측에 부품 공급을 거절해서 엔진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죠.

◆ 이현웅 : 그럼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한화엔진처럼 영향 받을 걸로 예상되는 회사들은 더 없었나요?

◇ 구태모 :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반드시 들어보며 진행을 합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도 국내 조선분야 주요 업체들 여러 곳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조선사인 삼성중공업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엔진을 생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종제품인 엔진을 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으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엔진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중소형 조선사와 엔진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번 기업결합은 모두 중대형 엔진과 관련이 있어 이들 중소 사업자 측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현웅 : 그렇다면 두 회사, 결국 기업 결합 성립한 걸까요?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 구태모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업결합은 엔진용 부품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선박용 엔진시장의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에게 엔진 부품 공급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경쟁 엔진사 측에서 크랭크샤프트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거절을 하지 말고, 가격도 물가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속한 시기에 제때 공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조치는 올해부터 3년간 부과되며, 3년 뒤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여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현웅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요?

◇ 구태모 : 조선업하면 대한민국이라 할 정도로, K-조선은 전세계에서 1위로 알아주는 자랑스러운 분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당사회사에서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잘 준수하여 국내 조선업 생태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기업결합과장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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