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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평막걸리, 대리점 갑질 논란…법 개정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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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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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주조가 판매하는 상품들. 지평주조 누리집 갈무리

막걸리 제조업체인 지평주조가 본사 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점주협의회 활동을 한 대리점을 골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일부 대리점주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지평주조 쪽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지평주조와 대리점 간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일부 대리점주는 지평주조가 대리점에 다른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도 6개월 단위로 쪼갰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31일 대리점주와 공정위 등을 취재한 결과, 지평주조는 지난해 12월 6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지난 6월 말에는 10여개 대리점과의 계약도 해지했다. 계약이 해지된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계약기간 만료 1주일 전에 갑자기 물건 공급을 중단했다며, 이 같은 조처가 본사에 비협조적인 대리점을 솎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약 해지된 대리점주 ㄱ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계약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지평주조 쪽에서 막걸리 발주를 막았다. 본사에 문의하자 다른 설명 없이 ‘1월부터 시작하는 재계약이 안 됐다는 뜻’이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점주 ㄴ씨는 “올해 1월 재계약이 안 된 대리점주들 6명은 모두 2022년부터 ‘대리점주협의회’를 꾸려 활동했던 사람들이며, 올해 7월 재계약이 안 된 대리점주들은 ‘지평막걸리만 판매하라’는 본사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주 쪽은 지평주조가 영업사원을 통해 2022년 ‘지평주조 막걸리 외에 다른 제품은 취급하지 말라’ ‘국순당 막걸리를 취급하면 출고가를 인상하겠다’며 압박했다는 주장도 편다. 지평막걸리 대리점은 한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 아니라서 대리점주들은 7:3이나 8:2의 비중으로 지평과 다른 막걸리를 함께 판매해왔다.



또 지평주조 쪽이 ‘경합대리점’을 내주는 방식으로 협의회를 꾸린 대리점을 상대로 길들이기를 시도했다고 일부 점주들은 주장한다. 점주 ㄷ씨는 “지평주조는 한 지역의 영업권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해부터 경쟁 대리점을 여는 것을 허용했다”며 “전임자에게 권리금 수천만원씩 주고 들어온 대리점주는 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평주조 쪽은 점주들의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 지평주조는 “타사 제품 미취급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 인한 계약 여부 결정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개별 점주가 아닌 협의회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본사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특정 단체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회사 쪽은 반박했다. 이어 “본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주류거래질서 위반 등 올해 거래 종료한 사유와 기준에 대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6개월~1년 등 초단기 계약 문제를 풀기 위한 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초단기계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리점주의 갱신요구권, 해지 절차 제한, 단체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등을 담은 대리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술의 새로운 지평’이란 목표를 내세운 지평주조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누리집 갈무리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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