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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돈 공정위…"불공정 289건에 과징금 1.1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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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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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 2021년 57.2%→2023년 63%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 성과 미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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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경쟁당국이 지난 2년 반동안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위법성이 큰 289건에 대해서는 1조155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서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임기 내 75건의 고발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와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에서 시장반칙 행위에 대해 일관적인 법 집행으로 시장질서를 보호했다는 게 공정위의 자체 평가다.


공정위는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가 2021년 57.2%에서 지난해 63%로 올랐고,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비율은 같은 기간 39.7%에서 38.8%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처도 신속히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다크패턴 규율 뿐만 아니라 3월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수립, 5월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9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등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불거지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피해구제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수차례 불발이 되고 있는 배달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가격남용과 관련해 우리 법의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가 출범해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공론화 등의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3개월동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하고 있는 만큼, 입점업체 등에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과 같은 정부 대책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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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jy_9797@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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