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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돈 있을 줄 알았나?"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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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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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감시체계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이다. 우선 의심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가 연 1회에서 매월 실시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모니터링을 기존의 1년에서 월별로 단축해 부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로 했다.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적발된 업체는 5년간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부정유통 신고 시 포상금도 현행 부정차익의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된다. 가맹점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상품권을 대량 환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신규 가맹점은 한 달간의 임시등록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부정유통이 주로 지류상품권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재 60%인 지류상품권 비중을 내년까지 30%로 축소하고 디지털 발행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월매출 1억원 이상 점포 346곳과 주류 소매 의심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15개 의심 가맹점 중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7곳이 형사고발됐고, 6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전국상인연합회도 17개 지회별로 자체 감시단을 구성해 부정유통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적발된 가맹점주는 상인회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개별 시장 단위에서도 시장감시단이 꾸려져 신고와 현장 확인, 단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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