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기울고 입주 날도 못 맞춰"…평당 1.5억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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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분양됐던 물량들
분양 당시 홍보내용과 딴판
자재뒤틀리고 바닥은 삐딱
입주날도 결국 제때 못맞춰
대부분 영세 건설사 맡아
입주자 눈높이 턱없이 미달
법으로 피해인정 쉽지 않아
분양 당시 홍보내용과 딴판
자재뒤틀리고 바닥은 삐딱
입주날도 결국 제때 못맞춰
대부분 영세 건설사 맡아
입주자 눈높이 턱없이 미달
법으로 피해인정 쉽지 않아
“사전점검을 했는데 30억원 가까이 주고 분양받은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곳곳에 자재가 뒤틀렸고 틈이 벌어진데다, 바닥이 기울어진 곳까지 있었어요.”
A씨는 약 2년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대치 아티드’를 분양받았다. 지난달 중순 진행된 사전점검에 참석한 그는 경악했다. 높은 분양가만큼 건물이 고급스럽고 완벽하게 시공됐을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입주 시점인에도 단지 안 공용시설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집안 곳곳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3.3㎡당 1억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분양했던 서울 강남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날림 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 당시 홍보한 내용과 실제 완공 후 모습이 딴판이라는 것이다. 분양 계약자들은 “비싼 가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싸구려 자재로 부실시공이 이뤄졌다”며 “분양과정도 불투명해 사기분양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치 아티드 분양 계약자들은 최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시행사에 발송했다. 이들은 “강남구청서 사용승인이 난 뒤 재점검을 했지만 여전히 하자가 심각해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2개 타워로 구성된 대치 아티드는 2022년 5월 분양했다. A타워는 지하 3층~지상 15층에 오피스텔 28실과 도시형생활주택 28실, B타워는 지하 3층~지상 12층에 오피스텔 16실과 도시형생활주택 28실 규모다.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며 3.3㎡당 분양가격이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원룸 형태의 전용 51~55㎡ 가격이 26억~33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작년 3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범 현대가 건설사로, 당초 시공을 맡았던 HN Inc옛 현대BSamp;C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같은해 7월 시공사가 연매출 200억원대인 상상토건으로 변경됐다. 분양 계약자 B씨는 “하이엔드급 시설을 짓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시행사가 임의로 선정했다”며 “시공사가 바뀐다는 통보도 뒤늦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계약자 C씨는 “지난달 말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공사까지 엉망으로 진행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1년~2022년 오피스텔은 정부 규제가 집중되던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특히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분양가격이 아파트를 뛰어넘는 ‘가격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특히 강남권에서 공급했던 오피스텔은 ‘프리미엄급’이라는 점을 내세워 3.3㎡당 분양가격이 1억원을 훌쩍 넘었지만 꾸준히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작년부터 분위기는 급변했다.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피스텔이 갖고 있던 매력은 단번에 사라졌다. 부동산 PF 위기에 서울 대다수 하이엔드 오피스텔 용지가 경·공매 시장으로 밀려났다. 이들 용지는 아직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면서 입주 일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문제는 어려움을 뚫고 준공되는 단지조차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 붙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치 아티드 말고도 ‘분양사기’ 논란은 강남 지역의 다른 고급 오피스텔에서도 발생 중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은 일부 가구가 ‘프라이빗 테라스’를 강조하며 일반 가구보다 6억원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으나, 사전점검에서 창문을 3분의 1 이상 가리는 벽이 설치돼 있어 ‘반지하 뷰’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2021년 분양 당시 9억원에서 22억원 수준에 선보였던 단지다.
강남구 삼성동 파크텐삼성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계약자들은 이 오피스텔이 ‘하이엔드급 4.5m 층고 복층 구조’를 내세워 분양됐으나, 실제 완공된 건물에 가보니 복층이 아닌 1.2m 높이의 ‘창고형 다락’이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가 다락을 주거용 복층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강남역 인근의 A오피스텔 역시 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 계약자들은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외벽, 깨진 복도 바닥, 파손된 수납장이 다수 발견됐고 헬스장과 수영장 등 편의시설도 미완공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일부 계약자들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가 이들 시행사에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품질에 대한 기대로 높은 가격을 감당했지만,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들이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상승기에 오피스텔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도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해석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축물 분양법에 따르면 층고·면적의 감소나 내·외장재의 변경 등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은 분양계약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신기현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는 “법원이 시행사나 시공사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 이들은 시간을 끌다가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그제야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이자 부담에 고충을 겪던 계약자들은 제안받은 합의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치 아티드 시행사 측은 “부실시공은 수분양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시공사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시공사는 “시행사와 계약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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