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실적 악화 감추고자 예외모형 악용 우려…내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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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 보험사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내놓은 예외모형을 선택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런 내용의 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한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과 회계법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험회계 개선방안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개선 관련 금융당국의 원칙모형 제시에도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납입중 해지율 산출시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특별한 경영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금감원은 내년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등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원칙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보험사로 D보험과 L보험사 등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들에 예외모형 선택을 자제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필요시 보험사 대주주와 직접 대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주와 임기제 경영진간 이해가 상충되는 회사만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면서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경영진 실적 유지를 위한 자의적 모형선택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보험사를 질타했다.
보험계약의 CSM은 계약 체결시점에 확정된 값으로, 부채 평가 모형의 선택은 결국 현 경영진과 미래경영진 중 누가 이익을 가져가져느냐로 갈린다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 경영진을 유지한 채 예외모형 선택 시 그 의도가 미래 경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사가 임의로 예외모형을 적용한 후 감독당국의 사후 검증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되면 시장에 큰 혼선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모형 선택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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