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發 지급불능] "티몬·위메프 환불 문자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큐텐發 지급불능] "티몬·위메프 환불 문자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8-02 11:45

본문

뉴스 기사
[큐텐發 지급불능] quot;티몬·위메프 환불 문자 주의quot;…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유도 등 금융사기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탈취한 정보는 금전 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환불 신청이나 고객정보 이전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 발송, 상품 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사이트 접속 유도 등의 수법도 확인됐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의 각종 민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문자메시지로 환불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 요구나 앱 설치 유도, 의심스러운 사이트 접속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환불 관련 사항을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관련기사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日 후생노동성 승인

[AD] 아이오닉 5N, EV 최초로 日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 공식 차량 선정

하서윤, 다리미 패밀리 캐스팅...청초발랄 에너지 선보인다

오리온홀딩스, 2분기에도 실적 개선 전망..배당수익 확대

엔화 매도·달러 매수…美日 금리 차이 축소

/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52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98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