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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미성년 유가족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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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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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랩 계약 체결시 리스크관리 기준 의무화…자산운용업 관련 규율 마련되기도
금융위,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미성년 유가족 복지 강화

프라임경제 내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 사망보험금 편취 문제 등에 따른 유가족들의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 종합 관리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관리 경험,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해당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준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한정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은 불가 △보험계약대출 불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인 계약조건 △직계비존속,배우자로 수익자 제한 등이다.

별개로 상법 제733조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사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고객 사전동의와 함께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이 의무화됐다.

또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정비가 이뤄진다. 상품성신탁은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해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봐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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