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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8개 핀테크 기업과 현장 이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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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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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8개 핀테크 기업과 현장 이슈 논의
[제공=연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11일 여의도 오투타워서울핀테크랩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현장의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금융당국이나 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 기업들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올해 들어 매달 1번꼴로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1회차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총 8개 업체가 참여했다. △암표와 가짜 티켓을 막는 티켓팅 서비스개런터블 △K-POP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 서비스모핑아이 △가상자산 지갑 주소 검증 및 모니터링 솔루션보난자팩토리 △NFT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블로코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등 신종자산의 신탁 서비스인피닛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 토큰 발행 서비스핑거 △기관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해피블록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가능 여부 등을 질의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희망도 표명했다.

예컨대 신종자산의 신탁업무 등 자신들이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지정대리인 제도의 활용 가능성 여부, 미지정 통지를 받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재신청 가능성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물었다.

국가사업이나 공공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거나, 기술 관련 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 등의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된 바 있다"며 "향후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사례가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간담회인 12회차 간담회는 오는 12월 17일 IBK 1st LAB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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