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한다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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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과충전·충격 등 12개 항목
기존 제작사 인증 방식서 변경
3년마다 ‘적합성 검사’도 실시
내년부터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가 담긴 제원표를 제출하면 정부가 안전성 시험을 거쳐 직접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이 유지됐지만, 내년 2월부터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들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원표에는 배터리팩 제작자·생산지·형식, 배터리셀 제작자·주요원료·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이 포함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한다.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 항목이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한다. 적합성 검사는 최초 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된다.
인증을 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절차도 규정했다.
또한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하도록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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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작사 인증 방식서 변경
3년마다 ‘적합성 검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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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이 유지됐지만, 내년 2월부터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들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원표에는 배터리팩 제작자·생산지·형식, 배터리셀 제작자·주요원료·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이 포함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한다.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 항목이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한다. 적합성 검사는 최초 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된다.
인증을 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절차도 규정했다.
또한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하도록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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