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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오늘 청약일인데 자격 미달이래" 아내가 운다…알고 보니 통장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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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7-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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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까마득해 보이는 청약 당첨이지만 여전히 ‘서민 로또’로 불리는 것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 ‘샛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자격 요건만 알고 청약을 넣었다간 ‘인간 유니콘’이란 청약 당첨자가 되고도 부적격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매주 재추첨하는 ‘줍줍’만 보더라도 부격적자 수가 가늠된다.

매주 월요일 복잡한 청약 필승법 뿐 아니라 현명한 샛길 공략법을 안내한다. [편집자주]






# 최근 ‘로또 청약’ 이야기에 혹한 A씨31는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날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청약 당일이 되어서야 자신이 청약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나머지 금액을 넣으려 했으나 이미 공고일이 지나 소용 없었다. 당첨 확률은 낮지만, 아예 도전도 못했다는 생각에 허탈하기만 하다.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을 계획한다면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넣어둬야 한다.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정해진 예치금 기준만 넘기면 청약가점84점 만점 혹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필요한 예치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청약하려는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청약하려면 서울·부산 거주자는 최소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은 200만원을 채워둬야 한다.

전용 102㎡ 이하 주택형은 서울·부산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군 300만원이 필요하다.

전용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광역시 700만원, 시·군 400만원을 갖춰야 한다.

A씨처럼 청약 당일에 해당 금액을 채워두려 하면 늦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필요한 만큼 채워넣어야 하고,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하루 전에 미리 예치해야 인정된다.

여유가 된다면 아예 통장을 넉넉하게 채워두는 것도 이것저것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와 시·군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이 들어 있으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다.

예비 청약자가 실수하는 또 한 가지는 거주 지역을 고려할 때 현재 본인 거주지가 아닌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따지는 경우다.

분양 단지가 어느 지역에 있든,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치금을 채워두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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