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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노후 간병·생활 대비…후원 신탁 고려해 볼 만[반정태 웰스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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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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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고령 질환으로 손꼽히는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비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39년에는 200만명,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에는 대한민국의 다섯 가구 중 하나는 치매 환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1인 가구 증가로 고령자 스스로 노후 간병 및 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년이지만 의사결정 능력 등이 부족해진 피성년 후견인을 대신해 성년 후견인이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소설 ‘키다리 아저씨’는 제루샤 애벗이라는 고아 소녀가 익명의 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고 꿋꿋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과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우리나라에도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후견 제도가 있지만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다.

후견 제도에도 문제는 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론 후견인은 가정법원과 후견 감독인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그런데 후견 감독인은 임의의 기관에서 선정할 뿐 아니라 비용 문제로 인해 모든 사건에 선임될 수는 없다. 또한 가정법원의 후견 감독관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 제도는 감독 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감독이 사후적이라는 측면에서 후견인의 재산 유용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각의 후견에 맞게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후견과 신탁을 결합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에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넣어 놓고 신탁 계약에 따라 약속한 경우에만 성년 후견인이 돈을 꺼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 가정법원의 인력으로는 성년 후견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통제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후견 신탁은 금융기관을 조력자로 삼는 것이므로 더욱 감독이 용이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후견 제도와 신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웰스익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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