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신용카드 이용대금·현금서비스도 즉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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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적극 대응 가능"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채권자변동 정보 조회 범위가 대출과 카드론에서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까지 확대된다.
신용정보원은 25일 채권자변동 정보 조회시스템의 조회 대상과 범위를 넓혀, 채권자의 정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소비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이 시스템은 조회할 수 있는 채무가 대출과 카드론에 불과했다. 채권자 변동양수·도 등이 없는 경우엔 조회 자체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의 조회 대상과 범위를 대출과 카드론에서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까지 확대했다.
조회 정보 범위도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출 종류, 원금과 이자 금액 채무조정까지 넓어졌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조회 속도도 빨라진다.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추심자가 본인 채무를 양수한 새 채권자가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신용정보원이 앞으로 채권자변동 정보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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