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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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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7-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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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가입자격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와 비교해 받은 급여 혜택 공개

지역가입자·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 많이 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금액보다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9조9천317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병의원 진료를 받고서 요양 급여비지역가입자 세대원 급여비 포함로 27조6천54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견줘서 받은 급여 혜택이 2.78배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연도별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0년 보험료 부과A 94,745 702 1,159 1,402 2,403 4,380 7,165 10,296 13,277 18,816 35,145
급여비B 201,340 30,614 11,119 14,497 15,163 19,988 20,459 14,708 21,898 24,235 28,659
A-B -106,595 -29,912 -9,960 -13,095 -12,760 -15,608 -13,294 -4,412 -8,621 -5,419 6,486
2021년 보험료 부과A 104,077 860 1,362 1,647 2,800 4,788 7,796 11,209 14,574 20,616 38,425
급여비B 224,276 33,429 13,052 16,361 16,893 20,805 22,390 17,437 24,762 27,033 32,114
A-B -120,199 -32,569 -11,690 -14,714 -14,093 -16,017 -14,594 -6,228 -10,188 -6,417 6,311
2022년 보험료 부과A 103,917 910 1,412 1,631 2,520 4,257 7,105 10,650 14,530 20,586 40,316
급여비B 250,497 39,281 19,440 12,442 19,172 21,491 24,120 21,670 26,415 30,399 36,067
A-B -146,580 -38,371 -18,028 -10,811 -16,652 -17,234 -17,015 -11,020 -11,885 -9,813 4,249
2023년 보험료 부과A 99,317 1,025 1,550 1,922 2,157 3,060 5,662 9,104 13,477 19,440 41,920
급여비B 276,548 41,910 32,383 17,165 9,178 25,586 24,026 25,963 26,706 33,805 39,826
A-B -177,231 -40,885 -30,833 -15,243 -7,021 -22,526 -18,364 -16,859 -13,229 -14,365 2,094

지역가입자를 10분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만 빼고, 나머지 1∼9분위 9개 소득 구간에 걸쳐 모두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요양 급여비를 받았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면 부담한 보험료와 비교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테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1천25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무려 4조1천910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낸 보험료 대비 40.9배의 급여 혜택을 누렸다.

그렇지만 최고 소득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천92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9천826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적게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2023년에 69조2천225억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받은 요양 급여비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급여비도 포함는 이보다 17조5천225억원이나 적은 51조7천억원에 그쳤다.

소득 10분위 별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1∼3분위의 3개 소득분위를 제외하고 4∼10분위 7개 소득분위에 걸쳐 낸 보험료보다 적게 요양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연도별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0년 보험료 부과A 521,549 11,947 20,870 24,401 28,705 36,062 42,836 51,647 64,030 83,721 157,330
급여비B 423,336 33,394 31,334 29,720 30,010 31,688 35,640 41,709 50,396 63,608 75,837
A-B 98,213 -21,447 -10,464 -5,319 -1,305 4,374 7,196 9,938 13,634 20,113 81,493
2021년 보험료 부과A 573,281 14,628 25,644 29,253 33,470 39,361 46,165 55,414 68,639 89,673 171,034
급여비B 461,459 36,895 34,615 32,944 32,633 34,737 38,830 45,491 54,391 69,172 81,751
A-B 111,822 -22,267 -8,971 -3,691 837 4,624 7,335 9,923 14,248 20,501 89,283
2022년 보험료 부과A 639,638 15,850 27,998 32,131 36,868 42,964 50,605 60,979 75,741 99,545 196,957
급여비B 510,041 41,458 39,424 36,843 36,306 38,465 42,975 50,090 60,195 76,095 88,190
A-B 129,597 -25,608 -11,426 -4,712 562 4,499 7,630 10,889 15,546 23,450 108,767
2023년 보험료 부과A 692,225 16,852 30,235 34,871 40,237 46,775 54,893 66,249 81,957 107,548 212,608
급여비B 517,000 43,295 41,358 36,868 37,041 39,016 43,278 50,684 60,850 75,994 88,616
A-B 175,225 -26,443 -11,123 -1,997 3,196 7,759 11,615 15,565 21,107 31,554 123,992

한편,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진다.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는 빈곤층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작년 수준으로 묶어 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와 2∼3분위 해당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작년과 같은 87만원과 108만원으로 각각 동결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해마다 상한액을 산출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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