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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1급발암물질 카드뮴 배출로 조업 중지…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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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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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위반사유가 드러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위반 건은 2019년 발생 당시 인근 주민을 비롯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5년이 지난 2024년이 되어서야 두달 간의 조업정지로 종결이 됐다.


당시 해당 사건은 1991년 있었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과 함께 낙동강을 오염시킨 최악의 환경오염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환경부 자료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0.05mg/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mg/L이 검출되었다.

중금속 오염 원인 유출조사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관련당국은 공장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배출되면 이틀만에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고, 환경부는 이렇게 유출된 카드뮴 양이 하루 약 22kg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간 무려 8톤 가량의 1급발암물질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영풍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행정처분에 대해 약 5년간의 소송을 이어갔다. 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발원지 인근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외에도 상습적으로 중금속 오염물질을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2022년에는 10개 분야에서 100가지 안팎의 환경 문제 지적을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으며, 3년 내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인증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률 수준을 감안할 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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