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앞서 교통시설 확충해야"…의정부 주민들의 합창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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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TX-C노선·7호선 연장선과 함께 주변간선도로·교차로 개선 추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개발하는 건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도 교통이 불편한데,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10여년간 더 드나들기 힘들어지고, 입주까지 하게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먼저 교통 인프라 확충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7일 찾은 의정부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는 개발 기대감이 솔솔 묻어났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교통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여전히 군부대 부지가 남아 황량해 보이기까지 한 지역은 정부가 인근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서 향후 7000가구 규모 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네 곳을 발표했다. 지역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지구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등이다.
이 중 용현지구는 의정부 신곡·용현동 81만㎡가 대상이다. 이 지역은 306보충대와 506방공대대 등 과거 군부대 부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규모가 커졌다. 주민들은 군부대 부지에 더해 인근 그린벨트도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된 것을 두고 예상조차 못 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인근 지역은 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과거 군부대 부지는 그대로라 아쉬웠는데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주민들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만 들어와도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는 과거 둔배미라고 불렸다. 둔야芚夜라고도 불리는 둔배미는 군량을 비축하기 위해 둔전병이 경작하던 땅을 뜻한다.
그 지명처럼 현장은 농사를 짓기 좋은 넓은 평지를 자랑했다. 지금 곳곳에는 개발제한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인근 지역은 개발이 끝나 최근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용현지구는 발곡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여전히 논밭으로 가득하다.
다만 용현지구에서 금산로를 건너니 아파트숲이 펼쳐졌다. 용현지구 서쪽에는 구축 단지가 많은 신곡1동이 있고 북쪽에는 신축 단지가 밀집해 있다. e편한세상 신곡 파크비스타가 2019년 3월 입주했고 2573가구 규모 탑석센트럴자이2021년 입주와 636가구 힐스테이트탑석2025년 8월 입주 예정, 769가구 규모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10월 입주 등이 용현지구 인근이다. 동쪽 고산동에는 법조타운이 조성 중이다.
신곡동 중개업소 대표 B씨는 "최근 정부 발표가 나온 만큼 아직 토지소유주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전답 시세는 평3.3㎡당 평균 300만원인데 정부의 토지보상액이 현재 가치보다 작을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지역이 개발되더라도 교통 환경이 나빠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신곡·용현동은 직장이 많은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또는 7호선 탑석역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개발되는 지역은 두 역 사이 자리해 직주근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통망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모았다.
지역 중개업소 대표 C씨는 "지하철역을 오가는 버스가 있지만 입주를 앞둔 단지가 많은데다 그린벨트도 개발되면 교통이 더 불편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주택을 짓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지역을 개발할 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7호선 연장선으로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주변간선도로와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8일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신곡·용현동 일원 7.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신곡·용현동 일대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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