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은 집 때문 대출 또 풀었다…집값 불장 다시 오나[송승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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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신성철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x2027;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x2027;확대하는 등 주택 마련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주거 부문에서 지원을 강화해 결혼과 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에 나서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1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뉴스1TV 갈무리
◇구입·전세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공급도 늘린다 이번 저출생 대책은 주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정부는 결혼이 늦어지고 출생이 줄어드는 이유가 주거 불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이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올해 하반기 중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 시행하기로 했고요. 추가 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적용되는 0.2%포인트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0.4%p로 높아집니다. 신혼#x2027;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배정된 물량을 당초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만 6000가구에서 23%연 약 4만 6000가구로 상향 조정했죠.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x2027;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요.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공 청약 기회를 1회 더 부여합니다. 종합해 보면 기존 주택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공공임대에 살거나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스1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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