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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공개 1년…1천177명이 1조9천억 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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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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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악성 임대인도…20∼30대가 32% 차지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평균 16억원…862억원 미반환한 울산 임대인도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1년…1천177명이 1조9천억 떼먹었다전세사기 일당 감형판결 파기환송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6 sab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천177명법인 포함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천억원에 이른다.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으며, 20∼30대가 32%를 차지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이었다. 그다음으로는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7천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는 3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PYH2024080408220001300_P2.jpg부동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2024.8.4 saba@yna.co.kr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를 분석해보니,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늘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천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천803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9천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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