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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헐값에 샀던 큐텐, 나스닥 상장 수단으로 쓰다 끝내 손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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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7-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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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수천억원대 정산금을 미지급한 티몬과 위메프는 모기업인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에게 재무 등 e커머스 핵심 조직을 모두 빼앗긴 채 판매와 마케팅 기능만 하는 사실상 빈껍데기였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큐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회생절차를 밟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를 헐값에 인수한 뒤 나스닥 상장을 위해 현금을 끌어오는 용도로 써왔던 큐텐이 미정산 사태가 터지자 ‘손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온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의 발언, 유통업계에 알려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큐텐에 인수된 뒤 재무와 개발 등의 기능을 본사에 넘기고 상품기획MD과 마케팅 조직만 남은 상태다. 큐텐은 2022년 9월 티몬을, 지난해 4월 위메프를 인수한 뒤 재무·개발 등의 조직을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로 옮겼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상품기획과 마케팅 기능만 남은 사업조직이 돼 판매량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게 됐다. 매달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 판매 건수 목표량을 할당했고, 목표 충족 여부에 따라 인사고과와 성과급 등이 좌우되며 역마진 쿠폰 등을 뿌려 무리한 판촉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무리수는 큐텐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해 거래액을 키우고 현금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셈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큐텐이 헐값에 사들인 티몬과 위메프를 상장에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자 손절하는 모양새로 흐르고 있다. 전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구 대표가 밝힌 자구책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진 상태다.

구 대표는 회생신청 사실이 알려지기 불과 8시간 전에 입장문을 내고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큐텐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큐텐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지분을 처분하는 것, 그룹 차원에서 펀딩이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등이 입장문에서 거론됐다.

하지만 기업회생이 개시되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결국 채무 일부를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얘기가 됐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회생신청인데, 회생신청을 한 뒤 자금을 조달해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티몬과 위메프는 큐텐으로부터 고객 환불이나 정산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지 못했고, 현재도 들여올 계획이 없는 상태다. 티몬과 위메프의 의사결정 구조를 볼 때 회생신청 결정을 내린 주체는 모회사인 큐텐일 가능성이 높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번진 불씨가 큐텐으로 옮겨붙기 전에 ‘꼬리 자르기’에 나섰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두 회사만 파산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큐텐은 현금을 들이지 않고 지분교환 방식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다. 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회생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큐텐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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