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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득따라 한도 축소 검토…60개월 車할부 까다로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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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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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장기 할부 서비스, DSR 규제 제외

일부 카드사, 연 소득 3배 특별한도 부여

저소득자 고객 신차 구매시 예외 적용

◆…자동차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카드 장기 할부 서비스를 통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상대로 관리 강화에 나선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액에서 총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기준은 은행권이 40%, 2금융권은 50%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이나 캐피탈은 DSR 규제를 받다 보니 기존 대출이 많으면 차량 대출이 힘들다. 반면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출이 아니라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출로 인식되지 않으니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만 통과하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주요 카드사 오토할부의 할부 수수료는 4~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카드 장기 할부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도 늘어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자동차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액할부·일시불 포함은 28조3272억원으로 전년25조3439억원보다 2조9833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카드사가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는 카드사마다 소득 내에서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곳도 있고, 연 소득 대비 특별한도를 상당히 높게 부여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풍선효과를 우려해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를 옥죄는 방안에 나선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다만 저소득자 고객이 특별 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적용이 될 수 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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