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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자 통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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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7-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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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국민연금에도 자료 요청 가능 사기로 보험료 할증 시 보험사 환급 절차 알려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금감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혐의 조사를 위해 포털과 통신사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통신업자 통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확보한다 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금감원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관리청, 우정사업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도 필요한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보험사는 고객이 자동차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보험료 환급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 관련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만들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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