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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 직접 관리한다…생산·폐기까지 이력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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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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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하는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한다. 항목은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안전성 인증 후에도 주기적인 성능 검사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성능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변경인증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방법도 개정안에 담겼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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