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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해거드 "美, 한국 조선업 대미 투자 위해 존스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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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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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 미국 내 선박은 자국 생산 원칙
철강·반도체 협력도 제안
韓 전문인력 비자 확대 법안 추진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헨리 해거드 quot;美, 한국 조선업 대미 투자 위해 존스법 개정해야quot;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선업이 한미동맹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해거드 전 공사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에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법은 자국 내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다. 1920년 미국 조선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다른 국가에서 만든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해거드 전 공사는 197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건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일부 선박은 미국 밖 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조선업의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에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조선소를 새로 지을 경우 공동 소유 구조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보존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 한국에 부여한 할당량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철강회사와의 합작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인력 확보가 미국 내 투자 증대로도 이어진다며 "미국 의회가 한국 동반자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년 최대 1만5000명의 한국 전문인력에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해주는 법안이다. 그는 "현재 한국 투자의 대부분은 한국 재벌 기업에서 나오지만, 비자를 확대 발급하면 규모가 작은 한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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