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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株 날개 없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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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7-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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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두산 30%·로보틱스 32% 등 급락
금감원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성패 달려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아래로 보낸 뒤 상장폐지하는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뒤 두산그룹 상장사 주가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 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주주들의 반발 속에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는 등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그룹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9월 말까지 주가가 반등하지 않으면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인 에너빌리티·밥캣의 분할과 밥캣·로보틱스의 합병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2일 23만 7000원이었던 지주회사 두산의 주가는 29일 16만 5900원에 마감됐다. 12거래일 만에 정확히 30.0% 하락했다. 또 지배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빌리티는 2만 900원에서 1만 8530원으로 11.3%, 로보틱스는 10만 5700원에서 7만 2100원으로 31.8%, 밥캣은 5만 4600원에서 4만 1550원으로 23.9% 하락했다.

두산의 주요 상장사가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두산에 지난 24일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합병·교환 비율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지배구조 개편의 성패가 걸렸다.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 예정가격은 에너빌리티 2만 890원, 로보틱스 8만 472원이다.

문제는 이 기간까지 주가가 매수 예정가격을 밑돌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다. 에너빌리티는 6000억원, 로보틱스는 5000억원의 주식 매수대금 한도를 설정했는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이를 넘어설 경우 이사회를 통해 분할 및 합병의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사회에선 분할 및 합병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까지도 두 회사 주가의 반등 기미가 없다면 매수대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매수 청구가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장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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