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일 이내 짐 싸서 떠나라"…배터리 기업, 수습 직원에 당일 해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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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류정민 기자] “수습 기간 해고 됐으니, 6일 이내에 유럽을 떠나라”
국내 배터리 기업 해외지사에서 수습 기간 중인 신입 인력에 대해 ‘당일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내 굴지 배터리 기업은 작년 11월 11일 IT직군 WMS창고물류관리시스템 개발 업무 인력 B씨를 선발했으나, 수습기간 3개월90일 시점인 올해 1월 29일 당일 해고통보를 했다.
그는 해외 취업이라는 부품 꿈을 안고 대기업인 해당 배터리 기업에 입사했지만, 하루 아침에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해고통보를 받은 B씨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해서 믿고 해외에 왔는데, 한순간 버려진 상황이어서 너무 막막하다”면서 “해외취업을 위해 1년치 부동산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디파짓보증금도 받지 못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해고 통지서에는 6일 이내 헝가리를 떠나야 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한국 직원들HR담당은 이메일 등 모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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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그는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해외취업에 나섰으나,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 돈만 쓴 셈이 됐다.
물론 해당 기업은 B씨에게 연간 1회 항공권가격제한없음, 추가수화물 포함과 일부 렌트거주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헝가리 노동법Munka Trvnyknyve을 보면 일반적으로 30일에서 90일 전 해고 통지해야 하지만, 근로자 계약 위반 반복 및 특정 직군, 수습기간최대 3개월 중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B씨가 수습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해당 기업의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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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작년 초부터 배터리 캐즘Chasm, 일시적 수요정체이 본격화되면서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은 인력 감축에 나선 바 있다.
이 배터리 기업 역시 지난해 6월 임원 최대 30% 가량을 감원하거나 이동시켰고, 통폐합에 나서면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있다.
최근 전방위적 비용절감 차원에서 파견했던 주재원 일부를 복귀시키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마지막으로 “대기업 현지 채용의 갑질을 멈추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20, 30대 한국 청년들을 보호해주는 법안이나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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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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