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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건설노조 권고, 정부의 노사법치 원칙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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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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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quot;ILO 건설노조 권고, 정부의 노사법치 원칙 충분히 고려quot;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2024.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 노사법치의 원칙에 따른 적법 조치였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ILO의 권고는 그간 정부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불법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ILO는 7일현지시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다만 ILO는 채용 강요 등 사정당국의 개입을 촉발한 건설노조 행위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정부가 노조 측의 채용 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했고 단체교섭권을 제한했다며 ILO에 제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대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총도 "ILO의 권고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노조가 행해온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등 현행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노사법치주의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관되게 지속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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