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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與,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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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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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더 이상 혼란 안 돼… 헌재 결정 기다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석진 기자 sjhan0531@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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