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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안 한 가게에 과태료 3000만원…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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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2-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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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배리어프리 기기 의무 설치
소상공인, 취지 공감하나 비용 부담에 속앓이
복지부 "서로 입장 달라…논의 뒤 협의 예정"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극심한 경영난에 추가 설치비용을 떠안을 뿐 아니라 이를 어길 경우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식 및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춘 주문용 무인 단말기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1월 25일부터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새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배리어프리 기기가 의무화된다. 기존에 설치한 키오스크가 있다면,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에 속앓이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20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윤모씨는 "무조건 설치는 처음 들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200만원에 키오스크 한 대를 구입했다는 윤씨는 "기기 임대 계약이 끝나서 없애버렸다고 하면 나라에서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설치 안 한 가게에 과태료 3000만원…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울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진출처=아경DB]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키오스크 평균 구입비용은 스탠드형이 대당 약 356만원, 테이블형은 대당 약 133만원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 설치와 운영 비용에 대해선 응답 업체의 61.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러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기기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 사업을 통해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2023년엔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고 지난해도 200대를 밑돌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공연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됐다"며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졸지에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호소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정을 고려해달라는 호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폐업사업자 수는 98만6000여명이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들이 많은 업종은 평균 폐업률9.0%을 크게 웃돌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나 장애인들이 서로 요청하는 것이 달라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며 "관련 부처 간에 논의한 뒤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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