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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판매대금 못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600억원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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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7-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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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 지원
정부, 대금정산 피해 선지원에는 선 그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은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책임을 중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긴다는 측면에서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이지만,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지원은 최소 5600억원 규모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대출융자지원프로그램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올 3분기 변동금리 기준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연 3.51%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피해 여행사 등에는 대출규모 600억원 한도로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준다.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와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을 당초 파악한 1600억~1700억원에서 2134억원으로 정정했다. 티몬 미지급액이 1280억원, 위메프가 854억원이다. 아직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대금정산 지연 피해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티몬·위메프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다. 김 차관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피해 소상공인이 급한 대금을 막는 데는 쓸 수 있겠지만, 대출금은 결국 피해 소상공인이 갚아야 하는 만큼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며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대금정산 피해를 정부가 선 지원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몬·위메프에 있다”면서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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