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 피해보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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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티몬과 위메프는 31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홈페이지와 앱에 올린 공지에서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공지문에 적었다. 이들 두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는 알림도 화면에 띄웠다. gyuri@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amp; sportsseoul.com [ 인기기사 ] ▶ 로버트 할리 아내, 이혼 앞두고 오열..."그 일만 없었으면" ▶ 누구세요? 한예슬, 아이라인 문신 제거 뒤 확 달라진 모습 ▶ 이수만, 故 김민기 유족에 5000만원 전달했지만... ▶ "25kg 쪘다"...박수홍♥ 김다예, 거대 산모 근황 ▶ 짜요 잠재운 삐약이...신유빈-임종훈, 12년 만의 탁구 메달 ▶ 59점을 어떻게 이겨요? 압도적인 남자양궁, 단체전 3연패 ▶ 도마 오른 양재웅의 정신세계 사망사고 2개월간 공감은 방송에서만? ▶ 황재균 이혼설 지연, 40일 만에 활동 재개?..."15주년 축하" ▶ 송혜교, 고현정과 훈훈한 우정 자랑...깜짝 선물 받았다 ▶ 세후 월급 992만원 이준석, 예능 최초 동탄 집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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