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하겠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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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안내문 홈페이지·앱 공지
[서울경제] 티몬과 위메프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고,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홈페이지와 앱 첫 화면 공지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이번엔 쯔양·변호사가 고발당했다는데···누구한테 왜? 머스크 "액션 배우로 캐스팅해야" 김예지 사격 영상에 전세계가 좋아요[영상] 백종원, 연돈볼카츠 홍보 영상 올렸다···“브랜드 살리기 최선 다할 것” 파리에서 허경영의 공중 부양이?···브라질 서핑 선수 경기 도중 ‘환상 부양’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석방 상태로 재판받나···다음달 구속기간 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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