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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판 예비부부는 더 비싸게?"…정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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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7-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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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한 번 열리는 지갑? 호구 취급 당해"
바가지 결혼 웨딩플레이션 불만 커져
웨딩플래너 업체 8월 중 직권조사 예고
내년 1분기 플래너업체 표준약관 마련
quot;발품 판 예비부부는 더 비싸게?quot;…정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식 메이크업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워크인직접 웨딩홀에 방문해 상담받는 것은 안 받는대요. 제휴를 맺은 웨딩플래너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웨딩플래너를 통하지 않으면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결혼한 29세 오모씨

“웨딩 스냅사진 업체를 바꾸고 싶어서 연락하니, 제가 예약한 금액60만 원이 사실 할인가격이었고, 계약 해제 시엔 정가100만 원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했어요. 드레스 사전 피팅 비용을 현금으로만 받거나, 원본 사진 등에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평생 한 번 열리는 지갑이라고 호구 취급을 하더라고요.” 10월 결혼 예정인 30세 예비 신부 황유현씨

정부가 신혼부부를 울리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 사업에 칼을 빼들었다. 스드메 업체가 ‘깜깜이’로 운영돼 청년의 결혼비용 부담을 키우는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 문제까지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핵심은 ‘웨딩플래너’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다. 최근 웨딩업과 관련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민원이 크게 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웨딩박람회 등을 찾아 상품을 구매한 후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애초부터 계약서에 ‘환불 불가’를 적시해두거나, 10%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적잖다. 이에 정부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는 등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계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1분기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깜깜이나 다름없는 결혼 서비스 가격도 공개한다. 웨딩홀 예약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서 옵션을 선택할 때마다 가격이 추가되며 전체적인 결혼 비용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일자, ‘가격 공개제’를 도입해 이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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