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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3라운드, 한숨 돌린 SK…경영 불확실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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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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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향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안도하며 향후 ‘노태우 비자금’ 유입과 특유재산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될 서면 공방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사건을 본격 심리하기로 하면서 향후 상고심에서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에 유입됐는지와 최 회장이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SK㈜ 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고액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되고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500페이지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내고 최 회장의 SK 지분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2심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지적한 대한텔레콤SK Camp;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 오류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경정했지만, 재산 분할 금액 등 주문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재항고 사건은 지난달 26일로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이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혼 소송 상고심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SK그룹이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장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정도의 시간을 번 것 아니겠느냐”며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재산 분할 금액이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SK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만약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이 이혼 소송을 통해 노 관장에게 40배 넘는 금액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법원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대물림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 대법원도 이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과 SK그룹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 회장과 SK 측이 시간을 벌었다고는 해도 대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파기 환송한 경우는 2% 수준인 데다 파기환송까지 간다고 해도 이후 2심의 재산 분할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 회장은 6월 말 기준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주회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는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1.50%,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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