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서 카드 결제 환불되나…할부철회·항변신청 기준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티몬·위메프서 카드 결제 환불되나…할부철회·항변신청 기준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7-26 10:24

본문

뉴스 기사
신한카드, 할부철회·항변신청 안내

티몬·위메프서 카드 결제 환불되나…할부철회·항변신청 기준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피해 구제안을 내놨다.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요청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를 철회할 수 있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할부철회·항변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대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정산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유관부처 간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며 "카드업계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도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을 막아 놨다. 다만 카드 고객들은 각 카드사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남은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관련법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급을 받은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거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 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은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역시 원칙적으로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해지된 경우 ▲상품·서비스의 전부일부가 계약서에 정한 시기까지 공급·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머니S 주요뉴스]
이진숙 청문회 3일로 연장… 법인카드 의혹 추궁 이어질 듯
가만있어도 땀 줄줄, 숨 막히는 열기… 건설현장 폭염 비상
조세호, ♥9세 연하 여친과 결혼 결심 이유
[S리포트]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현대차그룹에 불똥 튈까
[STOCK] 포스코퓨처엠, 어닝쇼크 증권가 목표가 줄하향… 주가 5% 내리막
핸드볼 첫 승 이끈 시그넬 감독 "수비력 부임후 가장 좋았다"
에쓰오일, 2분기 영업익 1606억원… 정유 손실 석화·윤활유로 상쇄
美, 북한 해커 림종혁 현상수배… 포상금 최대 138억원
큐텐 잔고는 바닥, 티메프에 물린 1조 정산금 어쩌나
尹탄핵청원 2차 청문회… 김건희 여사 불참할 듯
전세보증 한계 왔다… HUG 유병태 "보증료율 높일 것"
의사 국시 접수 마감일… 정부, 추가 응시 카드 꺼낼까
[S리포트] 두산그룹 선발 밥캣, 로보틱스 구원 등판
"주택 부족" 아우성… 다음달 추가 공급대책 나온다
[이사람]정신아 대표, 김범수 없는 카카오 이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96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5,97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