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형량, 2심서 20년→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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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로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데 비해 형이 절반으로 줄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작년 11월 25일 결국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관련기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국내 첫 롤스로이스 단독 서비스센터 오픈 웃찾사 그런거야 개그맨 K씨, 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충돌하고 전복 ★추천기사 [단독] "삼성·LG도 당했다"…티메프 사태에 대기업들도 초긴장 카드사들 "티메프 환불 신속 지원"···이의제기 시 2~3일 내 환불 가능 "환불 받으러 직접 가야겠다"...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비자 본사로 몰려 방송4법 필리버스터 15시간 넘겼다…與 "유례가 없는 일" vs 野 "편법 운영 방지" [티메프發 이커머스 쇼크] 출혈 경쟁 민낯...업계 재편 가속화 되나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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