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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뿌려 1년 매출 두 달 만에"…법정관리 티메프, 수상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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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7-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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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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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 미정산 사태를 예고하는 내용이 적힌 직원들의 노트가 펼쳐져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이날 사태 발생 후 첫 입장문을 내고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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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정산 지연을 공식 인정하기까지 나온 티메프 홍보자료 일부다. 일각에서 티메프가 사전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쿠폰 등을 발행해 매출을 높여 현금 확보에 집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이날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규모는 21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추후 정산기일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 지난 5월 판매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정산 기한은 60~70일 수준으로 오는 8월 초·중순부터 6~7월 판매분의 정산 기한이 도래한다. 이는 곧 다음 달부터 미정산 금액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대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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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붙어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이날 사태 발생 후 첫 입장문을 내고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뉴스1

티메프 입점업체들은 상반기에 진행된 티메프의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이 "계획적인 현금 당기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에서 농산물을 판매해온 A사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석달간 판매대금 15억원을 받지 못했다. A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티몬·위메프가 역마진 마케팅까지 동원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4월부터 티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역마진 쿠폰이 붙으면서 쿠팡과 G마켓 판매율이 뚝 떨어졌다. 이에 우리도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티몬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입점 이후 6∼7월 두 달간 매출이 지난해 1년 치에 맞먹을 정도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매출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티몬 MD상품기획자에 문의했으나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매출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괜찮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럭셔리브랜드 수입사 B사 관계자의 증언도 비슷하다. B사 관계자는 "거래 마진이 10%인데 최대 35% 추가 쿠폰 할인을 진행해서 매출을 만들었다"면서 "특히 쿠폰 할인율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 등에 가장 세게 적용해서 현금결제를 유도했고 단기적으로 매출을 최대로 일으킨 뒤 며칠 뒤에 바로 정산 대금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티몬과 10년 넘게 거래해오던 B사의 평균 티몬 월매출은 1000만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티몬의 공격적인 역마진 마케팅으로 매출 1억을 넘게 만들고, 풍선효과로 다른 쇼핑몰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게 B사 측 설명이다.

B사 관계자는 "티몬에서 진행한 초저가 역마진 행사로 회사의 매출 1/4을 차지하는 기이한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근데 그 매출 대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10명의 직원 급여, 해외 거래처 송금, 대출 이자조차 납입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산 지연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면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맡은 양창영 변호사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문제"라면서도 " 유동성 위기 상태에 있었고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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