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뇌물 건네면 2년 입찰제한…건설사 선별수주 심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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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향후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행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그동안은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에 그쳐 실제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입찰이 제한된 사례는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권고 규정을 보다 강화했다. 기존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조합은 해당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시공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수주 비리가 2번 이상 적발되면 전국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건설사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가 위반행위를 저질렀더라도 1회에 한해선 과징금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선 규정이 강화된 만큼 정비사업 수주시장의 ‘클린수주’ 분위기가 더 굳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기존보다 선별수주 기조도 강화될 거란 전망이다. 특히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수주 경쟁이 사실상 자취를 감춘 만큼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경기 부진에 치솟은 공사비로 정비사업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건설사들은 재건축·재개발 수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 정비사업에 무혈입성하는 사례도 늘었다. 이달 초 대우건설은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 시공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 DL이앤씨도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과 수의계약을 진행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은 서울 소재 정비사업장 가운데 경쟁입찰이 이뤄진 곳은 3곳에 그친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속보] 서울 전역 폭염경보 발령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금액 관계없이 중한 범죄 ☞당대표·원내대표 의사 다를 땐 원내가 우선?…김종인 "웃기는 얘기"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장에 친한계 박정하 기용 ☞한동훈 "野, 분열 기대하며 전대 직후 특검법 상정…착각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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