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고용도 세제 혜택…"고용 안정 악화" 지적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주 15시간 미만 고용도 세제 혜택…"고용 안정 악화" 지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7-25 21:08

본문

뉴스 기사
기간제·초단기 일자리 지원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우려도


정부가 계약기간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고용에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넓혀 고용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이 1년 미만 기간제·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노동자 고용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년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은 ‘계속고용’,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고용은 ‘탄력고용’으로 나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이 계속고용 인력을 늘리면 받는 공제액은 1인당 기존 850만원에서 1300만원수도권 중소기업 기준으로 늘어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고용취약계층을 계속고용할 경우 최대 2400만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탄력고용을 늘리는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이 3~20% 사이는 증가분의 20%, 20% 초과 부분은 증가분의 40%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기업의 계속고용이 줄면서 탄력고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의무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2~3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했다. 앞으로는 계속고용 인원 유지·증가 시 1년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제도 개편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는 사람을 뽑았을 때 휴직하거나 그만두면 다시 추징되는 구조라 고용 유인효과가 없었다”면서 “매일 변하는 상시근로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어려워 현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 낮은 일자리는 이미 시장에 많다”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김윤나영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세훈·김윤나영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다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
· 쏙 빠진 ‘종부세 완화’…지방 세수 악화·집값 불안 부담 됐나
· ‘기업 경쟁력’ 내세워 또 각종 혜택…총수 일가 ‘승계’ 손쉬워져
· 세 자녀에 5억씩 줘도 ‘상속세 0원’…초부자들, 평균 62억 절세
· 상속세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씩
· 설마 내가 먹은 것도 ‘가짜 고춧가루’?···80억원어치 유통됐다
· 티몬·위메프 여파 ‘휴짓조각’된 상품권…해피머니 ‘완전자본잠식’
· [단독] 유명 여배우 A씨, 3년 만에 대여금 반환·손해배상으로 또 피소
· 이창수 지검장, ‘김 여사 조사’ 보고 받고도 3시간 지나 이원석 총장에 알렸다
· 김진표 전 의장, “윤 대통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회고록 수정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62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7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