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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8월1일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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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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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25일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모여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25일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모여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대금정산 지연에 대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2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4137건이다.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9일까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를 당사자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하면 된다. 다음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한 주요 Qamp;A.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집단분쟁조정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또는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다.

▲분쟁조정 신청 기간과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을 통해 8월1일부터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이 아닌 경우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

한편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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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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