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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세탁·학원이 RD 한다며 탈세"…국세청 지난해 1,7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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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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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령 사무실에 주소를 만들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는가 하면,

실제로 연구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Ramp;D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탈세하는 병·의원과 학원, 택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관련 세금 1,7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세청이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 사무실입니다.

청년 유투버 A 씨는 3년 전부터 400평대의 사무실에 1,400개의 유투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보니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고 이곳은 가짜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주소 세탁으로,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 3팀장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병·의원과 학원, 택시업체가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은 뒤 실제로 연구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호프집이 Ramp;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계속 커져 지난해 5만 5천 개 기업이 4조 6천억의 세금을 공제받았습니다.

또 불법 Ramp;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과 인정, 연구노트 작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amp;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에 대한 사후 관리로 추징된 세금은 지난해 1천749억 원.

국세청은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에 엄정 대응해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이은경

디자인:이가은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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