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늘어나는 자녀공제…배우자 거쳐 상속시 세부담↓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10배 늘어나는 자녀공제…배우자 거쳐 상속시 세부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7-28 16:15

본문

뉴스 기사
아빠 재산 엄마 증여 후 상속...자녀공제 2번 가능 세법개정안 내 늘어난 자녀공제 활용...국회통과 必


2023.11.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2023.11.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속에 자녀공제를 10배 늘리는 안이 포함되며 순차상속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상속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을 실행하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2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대폭 인상된 자녀공제액이 새로운 세태크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1명당 공제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었다. 현행 아래서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았는데 자녀공제의 금액이 적어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X5천만원=5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X2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부친이 사망했을 때와 모친이 사망했을 때 각각 자녀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공제도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사진=연합뉴스
[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사진=연합뉴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순차상속 없이 물려받을 경우, 상속 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X2,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을 더한 17억원이다. 남은 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치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 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진다.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사망했을 경우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제일 센 XX한테 걸렸어" 성관계 거부하자 국대 출신 男은..
출장만 가면 사라지는 속옷, 알고 보니 남편 상간녀가 입었다
"오빠의 아버지가 나를.." 여친 말에 父子 노래방 주먹다짐
삼둥이맘 개그우먼, 아동 성적학대로 신고 당해..무슨 일?
아내 살해 후 투신한 70대 비극..이웃들이 전한 뒷이야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40
어제
1,831
최대
3,806
전체
682,36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