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동빈 롯데 회장 땅에 아파트 짓는다…10배 차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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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곡동 공공주택지구 구역 내 토지 20% 보유
매입 시점 공시가 20억원, 현재 106억원 공시지가 2배로 보상하면 212억원 롯데쇼핑, 총수 일가 땅 인근 987평 매입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가 서울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보상이 이뤄지면 최소 200억원 대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SH공사가 공람공고한 염곡동 차고지 인근 공공주택지구 사업지 구역에는 풀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그물망이 쳐져있고 밭에는 농작물 등이 심어져있다. 사진=한진주 기자 서울시는 최근 염곡동 329 일원에 5만5343㎡ 규모의 땅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공람공고했다. 시는 이 곳에 851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서울시와 시행사인 SH공사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해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구 지정 후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이 중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소유한 땅은 사업 부지의 20%3000평 정도다. 신 회장이 3007㎡910평, 신 회장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5023㎡1519평를 가지고 있다. 형제는 모두 1987년 매입했다. 신 회장의 이복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2002년 2559㎡774평을 샀다. 롯데쇼핑도 3264㎡987평를 보유하고 있다. 신씨 일가가 이 땅을 얼마에 샀는지, 보상은 얼마나 받을지는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 과거 공시지가 기록 등을 참고하면, 이들의 매입 당시 공시지가 총액은 약 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공시지가는 106억원이다. SH공사는 이곳을 수용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경우 통상 공시지가의 2배 정도에 보상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롯데 총수일가 3명이 받게 될 보상금은 212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보면 서울 시내 자연녹지지역 보상배율은 공시지가의 1.84배다. 염곡동 인근에 위치한 강남구 내곡지구 개발 당시 SH공사는 공시지가의 3배인 3.3㎡당 530만원대의 금액을 보상하기도 했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산출한다"며 "보상배율 기준도 참고하는 수준일 뿐이며 통상 2~3배라고 하지만 실제 보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의 땅 근처에 롯데쇼핑이 부지를 사들인 것과 관련해 "마트를 짓기 위한 목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신 회장 등이 매입한 시점보다 11년 후인 1998년에 염곡동 산 3-6 등 3264㎡987평을 사들였다. 통상 마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 8265㎡약 2500평이상 토지가 필요하다. 롯데쇼핑 측의 마트 설립 계획이 현실적인 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관련기사] ☞ "아내의 남친과 일주일 살았어요"…기이한 동거 공개한 부부 ☞ "너희 나라로 가라해서 왔어요"…악플테러 파비앙, 어디갔나 했더니 ☞ "옷 갈아입기 두렵다…샤워한 뒤 위험"…미녀 육상선수 하소연 ☞ 감기로 착각, 백신도 없는데…10년 만에 대유행 난리난 이 병 ☞ 노예로 잡혔을 때 입었다는 레아공주 황금 비키니…역대급 경매가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파리올림픽, 메달보다 빛나는 열정의 무대 모아보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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