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횡령·배임·사기 혐의 티메프, 법적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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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기업 회생 신청…법원, 보전 처분
- 검경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티몬·위메프 수사 착수 - 일부 PG사, 티메프 환불·취소건으로 순수 손실 - 피해 소비자, 할부 결제시 환불 철회권·항변권 행사 가능 - 소비자원 분쟁 조정 진행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장기전에 돌입하는 듯합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부터 정산금이 밀린 판매사까지 답답한 건 매한가지인데요. 이 와중에 뉴스에서는 보전 처분, 구상권 청구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용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 워리 비 해피 시간에는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얽힌 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죠. 홍세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저희 코너명이 돈 워리 비해피인데 정말 돈 워리 비 해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홍세욱 : 굉장히 큰 사건이 또 이제 벌어졌죠. 피해자도 엄청나게 많고 피해금도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맞습니다. 더 피해자들의 우려를 키웠던 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생과 파산 기로에 놓여 있는 건데 입점 판매자들 그리고 피해자들 소비자들 그 결과를 두고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 홍세욱 : 기업 회생은 기업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유동성 위기 같은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망하기 직전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을 회생 즉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 돈을 벌어서 채권자들의 채무를 조금이라도 변제해라 뭐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회생에서는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채무가 감축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변제 기한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도 가능해지고요. 그런데 만약 기업이 사업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채권자들이 회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때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아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기업을 아예 정리하고 남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정리하는 빚잔치 하는 거죠. 그걸 파산이라고 합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지금 이 사태에서 피해자분들은 어느 쪽에 결정이 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 홍세욱 : 만약에 티몬과 위메프가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회생이 낫죠. 파산 지금 파산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정산 받고 싶어 할 텐데 조금이라도 돌아갈 금액이 아주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산보다는 회생이 아무래도 좀 유리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이번에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보도 직전에 피해자들은 본사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또 환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환불 접수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는데 이 환불 절차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요. ◇ 홍세욱 :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되면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티메프 사태에서도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결국 결제 취소와 환불 신청을 해야 되는데 티몬과 위메프 같은 이런 e커머스 회사의 경우에 환불이 어려운 사정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먼저 환불이 어려운 사정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 PG사라는 게 중간에 껴 있다는 건데, PG사가 뭐냐 하면,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KG이니시스 같은, 결제할 때 보면 카드 결제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회사들인데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 결제 업무를 대행하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결제 흐름을 보면 소비자가 티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곧바로 티몬에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PG사를 거쳐 티몬 위메프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는 절차도 반대로 팀원에서 PG사를 거쳐서 카드사 그리고 소비자 순으로 환불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 PG사가 환불하게 되면 티몬 위메프로부터 다시 환불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가 아닌데 내가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로부터 돈을 보전을 받는 걸 구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PG사가 환불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티몬, 위메프로부터 환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도 중단하고 자금난 겪고 있고 환불금 보상받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PG사가 환불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은 당연히 청구를 하겠지만 못 받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럼 PG사에서 말 그대로 그냥 본인들 순수 손실이 나는 거네요. ◇ 홍세욱 : 그렇죠.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금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고 카드 결제 취소가 요청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결국 PG사들이 결제 취소 그거를 이제 사이트에서 막아버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환불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티몬 위메프가 또 영업을 중단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불 신청이 있게 되면 카드사나 PG사들이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확인하는 절차가 티몬과 위메프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알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것도 환불이 어려운 사정 중에 또 하나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분들은요.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 홍세욱 : 환불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환불받기가 편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청약의 철회권과 항변권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청약 철회권은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할부 결제 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 계약에 관한 이 청약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이거는 중간에서 티몬 위메프 망했으니까 나 못 줘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죠? ◇ 홍세욱 :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금 계약같이 한 번에 돈을 지급을 하고, 물건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도 철회하고 결제도 취소하고 환불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게 금액이 큰 경우는 보통 가족 여행 가려고 했던 경우나 이럴 때 수백 혹은 천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할부로 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럴 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할부 계약 항변권을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낸 거 이외의 것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 홍세욱 :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인데 이 할부 계약은 유효한데 지급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건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이 일정 부분까지만 이용을 하고 그 후는 이용을 못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행사도 말씀하셨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 이현웅 : 헬스장, 1년에 얼마 할인해서 계약 했는데 중간에 한 6~7개월 됐을 때 갑자기 망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 홍세욱 : 그런 경우에 헬스장으로부터 돈을 환불받는 게 아니라 카드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1년 계약해서 몇 십만 원을 냈는데 그중에 반밖에 이용 못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카드사의 청구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행 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면 항변권을 행사해서 이용하지 못한 그 권리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할부니까 다달이 나가는 걸 텐데 나가는 걸 막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는 건 나가는 대로 그리고 나중에 환불을 받는 아까 환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홍세욱 : 나가는 걸 중단하는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할부로 혹시나 결제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 꼭 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비자원이 다음 달부터 티메프 사태를 놓고 집단 분쟁 조정 같은 피해 구제 이제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걱정이거든요. ◇ 홍세욱 :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에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비슷한 피해를 본 그 피해자가 50명이 넘으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 이현웅 : 50명은 당연히 넘겠죠. ◇ 홍세욱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재판보다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인데 근데 이 조정 절차 역시 재판보다는 아무래도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태인데 머지 포인트 사태 기억나시죠? 이 사태도 조정 절차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조정 절차가 9월에 시작됐는데 그다음에 6월에 돼서야 겨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정 절차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조정이 성립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조정안이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나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 하면 결국에 아무래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당시 머지 사태도 조정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사업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진행됐죠. ◆ 이현웅 :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홍세욱 : 조정 절차도 분명히 거칠 거고요. 근데 조정도 문제가 되는 게 조정이 성립돼서 그래 내가 돈을 갚겠어라고 했을 때, 지금 큐텐의 구영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재도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조정안도 받아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결국 문제는 조정안이 성립돼도 결국에 돈이 있어야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 큐텐이 돈이 있느냐 지급 능력이 있느냐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게 조정이든 소송이든 티몬, 위메프, 혹은 큐텐이 피해자들한데 얼마씩 줘라는 게 나왔을 때 실제로 지급 능력이 있냐 이게 가장 관건 아니에요? ◇ 홍세욱 : 네네 그렇죠. ◆ 이현웅 : 없으면은 사실 조정이 다 나와도 이게 길이 열린 것뿐이지 그렇지 실제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 홍세욱 : 그렇죠. 합의서가 있어도 쓸 수 없는 합의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 이현웅 : 말씀하셨던 머지 포인트 사태 같은 경우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홍세욱 : 그렇죠. 지금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조정의 경우에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데 소송의 경우에는 2021년에 이루어진 게 올해 1심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장시간이 걸리게 되고 지난하죠. 또 결국에 민사소송에서 아무리 이겨도 결국에 티몬 위메프, 큐텐이 돈이 없으면 이것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 이현웅 : 이게 소액 같은 경우야, 없는 돈 셈 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곤 하지만 판매사들이나 거액의 상품을 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도산 위기 그리고 소비자들은 파산 위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좀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마음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단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세욱 : 우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 플랫폼의 경우에는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가 돈을 받은 거를 확인을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조인데, 근데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고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나는 물건도 받지 못하고 서비스도 받지 못했는데 돈만 나갔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티몬과 위메프의 이득이 된 겁니다. 그럼 티몬과 위메프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 돈만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당이득은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티몬과 위메프가 재정 상태가 악화된 거잖아요. 악화돼서 입점 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한테 판매를 하게 내버려두고 소비자들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았다면 이건 형법상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점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의 정산 주기도 또 길잖아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입점 업체들에게 정산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다가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 이거 업무상 횡령 그리고 업무상 배임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현웅 : 앞서서 머지포인트 사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실제로 일부 보도들은 그때와 비교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내고 하는데 보면은 공통점이요. 이 사태가 딱 벌어진 초기에 본사 앞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환불 요청한 일부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시간 끌기 플러스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법적인 책임을 낫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 홍세욱 :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제 사범들이죠. 경제 사범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태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지는 것을 우선 막겠다는 생각으로 입막음용으로 먼저 조치를 하는 거죠. ◆ 이현웅 : 그랬군요. 이번에 입점 판매사들의 피해도 상당한데 최근 위메프 본사에서는 그 메모들 같은 것들이 적힌 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정산 미지급이 될 걸 알고도 좀 돌려막기를 하려는 정황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판매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피해 판매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소송은 뭐가 있습니까? ◇ 홍세욱 :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티몬과 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문제는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피해자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고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 반대로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제공했는데 티몬과 위메프과 같은 중개 플랫폼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는 피해자가 그래서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점 업체들도 피해자에 해당하는데 이 입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판매하게 놔뒀거든요. 그러고 자기들은 결제 대금을 취득을 하고 이건 또 형법상 사기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돌려막기의 경우에는 정산 주기가 길거든요. 40일에서 70일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돈을 유용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돈을 유용을 하다 보면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아마 티메프 사태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이 경우는 업무상 횡령 그리고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도 입점 업체들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 이현웅 : 이게 또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세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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